주한미군 주둔비용 전년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 책정…협정 유효기간은 올해 1년
본회의 재석의원 194명 중 139명만 비준동의 찬성, 반대 33명에 기권 22명
외교부 "양국 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보"…11차 韓美SMA'협상은 이르면 올 상반기 시작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 부담 몫을 전년대비 8.2% 인상, 1조389억원으로 책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5일 발효됐다.

10차 한미 SMA 비준동의안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발효 절차를 완료했다. 비준동의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 도중 전광판에 노출된 투표 현황에 따르면 반대 의원은 김광수 김종민 김종훈(민중) 김한정 박광온 박용진 박재호 박주현 백재현 설훈 소병훈 손혜원(무) 송갑석 신동근 심상정(정의) 여영국(정의) 우상호 위성곤 유성엽(평화) 윤소하(정의) 윤일규 이용주(평화) 이정미(정의) 임종성 장정숙 최도자(바른) 한정애 김경협 민병두 박완주 송영길 윤후덕 이용득 등이다.

기권 의원은 기동민 김두관 남인순 박경미 박홍근 신용현(바른) 어기구 이인영 이태규(바른) 이혜훈(바른) 이훈 정춘숙 조승래 최인호 강석진(한국) 강훈식 권미혁 안상수(한국) 이종구(한국) 주광덕(한국) 등이다.(당명 미표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한미가 지난달 8일 정식 서명한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9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뤄진 뒤 한미 양국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면서 "특별협정과 함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정의 발효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2020년 이후에 대해 적용할 11차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 등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두고 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한 11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법안은 아니지만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재석 의원 199명에 만장일치 찬성(199명)으로 통과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또 이날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여영국 정의당 의원(경남 창원성산)·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통영·고성)이 본회의에 출석해 인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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