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막겠다며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민주노총이 경찰서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집단 폭행한 것이 지난 4일 보도됐다.

지난 3일 국회 난입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 노조원 25명은 서울 6개 경찰서로 연행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11시쯤 귀가조치 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TV조선 이모 수습기자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김 위원장에게 "집회가 과격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조 깃발을 든 남성을 비롯해 3명이 이 기자를 둘러싸며 "영상을 삭제하라"고 했다.

이들은 이 기자를 밀어 화단에 넘어뜨리고 "죽여버린다"고도 했다.

TV조선은 서울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경찰(의경)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다른 관점을 보도한다는 이유로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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