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북한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거래를 한 대만 기업인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전격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4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 시리아와 WMD 관련 거래에서 돈세탁한 것으로 알려진 대만기업 ‘트랜스 멀티(Trans Multi Mechanics Company Limited)’의 미국 내 금융자산 14만 8500달러(약 1억 7000만원)를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12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 기업 소유주인 차이 시엔타이(Tsai Hsien-Tsai)의 홍콩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대만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거래를 정지한 자금이다.

미국 정부는 2016년 미국에 남아있는 차이 씨의 금융자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소장(complain)을 연방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 소장은 차이 씨가 북한과 시리아에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들과 빈번한 거래를 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009년 1월 북한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한 혐의로 차이 씨와 그의 부인 그리고 차이 씨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차이 씨는 2013년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이듬해인 2014년 미국 법원에서 미국에 대한 사취(defraud)를 음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실형을 마치고 대만으로 추방됐다.

이번 금융자산 몰수 판결과 관련해 제시카 루 연방 검사는 “제재법은 우리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며 이 판결은 우리가 제재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중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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