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현역 육군 소령이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전날(3일) 오후 10시 43분경 소령 김모 씨가 BMW 차량을 몰고 청와대 춘추관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차량 침입을 저지하는 차단장치를 들이받았다”며 “김 소령은 같은날 오후 5시 10분경 회의가 있다며 연풍문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다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은 현장에서 김모 소령을 검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인계했다. 종로경찰서는 4일 오전 4시 30분경까지 조사를 한 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 김모 소령을 넘겼다. 차량 충돌 당시, 김모 소령을 쫓던 경찰 경비 근무자가 가슴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모 소령은 6월 전역 예정자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에서도 그렇게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진입 시도 당시의 주장을 파악하지는 못했고, 워낙 많은 얘기를 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힘들었다. 정확한 (진입 시도) 동기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모 소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싶었다“는 내용 등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김모 소령을 인계받은 육군 헌병대 관계자는 4일 오후 "조사 중이던 김모 소령이 도주했다"며 "군과 경찰이 해당 인원의 위치를 추적해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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