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野간사 이은재 의원 기자회견…"경찰청장은 '박지원 주장 확인 안 된다' 했다"
"경찰 고위간부인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밝혀라"…김학의 특검법 합의 촉구하기도

자유한국당에서 3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성접대 의혹 영상이 담긴) CD를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2일)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김학의 동영상 CD를 전달받았다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화하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민갑룡 청장은 정보위 업무보고 당시 "경찰 수사 담당 부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문제의 동영상을 2013년 3월 19일 처음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인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을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날 때 '김학의 CD의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은 해당 CD를 '자신이 경찰 간부로부터 받아서 박 후보자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했다.

두 진술을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종합하면,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경찰 수사팀의 공식 내사 착수 시점보다 최소 일주일 앞서 김학의 CD를 입수한 것이 된다.  

이에 이은재 의원은 "박지원 의원 말대로 본인이 2013년 3월초에 경찰로부터 받았다면, 2013년 1월부터 김학의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한 경찰이 해당 영상을 경찰 내사에 적극 활용해 수사가 빨라졌음은 물론, 청와대 정식보고를 통해 김 차관 내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 외적으로 해당 CD를 야당 의원과 협잡에 이용한 것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영선 의원이 2013년 3월 13일 당일 취임 2일밖에 안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문제의 CD를 언급하며 김 차관의 임명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박영선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물타기이며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난 1일 '김학의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 이 사안이 정치 쟁점화해 정치공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당은 특검법 도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군(軍) 정보기관 등을 상대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특수강간 혐의 수사가 '혐의 없음' 결론났던 것에 대해 "'김학의 동영상 CD' 촬영 시점은 2006년인데 피해자 주장은 2007년과 2008년 사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폭압과 강제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어려워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강간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동영상이 촬영된 시기와 성폭행 주장 당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이 의원이 전했다. 법무부는 또 "강간은 폭압과 강제에 의한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해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김 전 차관은 (동영상에서) 특정되어 있는데 상대 여성은 뒷모습만 살짝 보여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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