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저임금 노동자 80%, 가족 생계 책임졌다" 보도
이병태 KAIST 교수, "한겨레다운 해석-통계 활용한 사기성 해석" 조목조목 비판
인용한 통계자료 출처도 논란...노동연구원 "우리가 만든 자료 아니다"

한겨레는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노동자 80%, 가족 생계 책임졌다'는 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요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KAIST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겨레다운 해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지혜 기자가 쓴 기사에서 ‘최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이거나 그 배우자, 곧 ‘핵심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직접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 근거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17차~19차) 통계를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보도 '최저임금 노동자 80%, 가족 생계 책임졌다'가 인용한 통계
한겨레 보도 '최저임금 노동자 80%, 가족 생계 책임졌다'가 인용한 통계

이 같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한겨레는 "이번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이런 ‘최저임금 비판론’에 정면으로 맞선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가구 안에서 보조 소득원이라기보다 핵심 소득원일 때가 훨씬 많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근로빈곤 가구의 안정적 생계 유지를 위해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최저임금이 빈곤 퇴치에 중요한 수단이냐를 판단할 때, 수혜자가 빈곤 가정(가계 소득분위로 판단)에 속할 확률이 얼마냐로 따진다"며 "이를 가구주·배우자로 교묘히 바꾸어 마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유효한 수단인 것처럼 혹세무민을 한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남편(가구주로 가정)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도 배우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빵집에서 일한다면, 배우자는 최저임금 대상자로 분류되고 저소득 가구로 잡힌다. 가구의 총 소득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소득원으로 나누어 가구주와 배우자일 확률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구주와 배우자일 확률이 무슨 의미가 있나? 100억대 자산가로 임대 수입이 억대있는 노인이 한 두 시간 봉사성 일을하고 최저임금을 받아도 핵심소득원으로 분류되어 통계에 잡힌다"며 자산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간과한 한겨레의 해당 보도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통계를 활용한 명백한 사기성 해석"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겨레가 이 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노동연구원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출처도 논란거리다. 기자가 한겨레 보도와 이 교수의 반박을 보고 노동연구원에 한겨레가 보도한 통계 자료를 문의한 결과, "한겨레에 그런 통계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통계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한겨레 측에 연락해 봤지만 '사회부'로 연결된 후 '시민 편집인실'로, 그 다음엔 처음 연락이 닿았던 '안내실'로 연결됐고 안내실은 최종적으로 "시민 편집인실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3시반까지니 내일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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