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그럴까' 하고 방심하는 사이 文 반민주적・사회주의적 경제 체제 변혁의 폭거는 신속히 집행돼"
"국민 노후생계 자금인 국민연금 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특정 기업 인사와 정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나"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국민모임 제공)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국민모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국정파탄을 비판해온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국민모임)이 최근 국민연금이 경영참여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의결한 데 대해 ‘연금사회주의 책동’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모임은 3일 서울 중구 내수동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국민연금으로 대기업의 지배권을 바꾸어 치우겠다는 자유민주주의 경제 제도 파괴 노선도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을 가겠다’는 듯이 급속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설마 그럴까’하고 방심하는 사이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사회주의적 경제 체제 변혁의 폭거는 신속히 집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죽을 각오로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가 국가의 정체성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민의 노후생계 자금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특정 기업의 인사와 정책에 직접 관여할 수가 있는가?”라며 “실정법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범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는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국민모임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

문재인 정권은 연금사회주의 책동을 즉각 철회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과 국민연금법을 명백히 위반한 문재인과 그 하수인 격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법 처벌되어야 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이른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호응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월1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 한진그룹 계열 지주회사인 ‘한진칼’ 에 대해 국민연금이 경영참여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기업의 경영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은 묵살된 바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원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개인 기업경영권 침해를 부정한다. 그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른 점이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어느 구석에도 국민연금 기금으로 투자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 참여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곳은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세금이 아닌 출연금을 납부케 하여 기금을 조성케 하고, 그 재원으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금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연금의 기금 증식을 위해 투자하고 관리할 권한 외에는 가져서는 안 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에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서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적 기업의 지배구조를 임의적으로 바꿔 정부 통제아래 두려 하고 있다. 헌법과 국민연금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처사임은 물론이다.

오늘의 중국이나 구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만이 정부가 기업의 주인이기에 경영 책임자를 직접 임명하고 기업 경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유민주주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가 특정 민간 기업의 경영자를 마음대로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

 

2.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연금펀드도 국부펀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래 민간펀드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한 스스로의 권고사항일 뿐이다. 스튜디어십 코드 도입의 원조는 2010년 7월에 발표한 ‘영국 SC(The United Kingdom Stewardship Code)’이다. 스튜디어십 코드 제정은 금융위기 발발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도와주는 효과를 가져온 데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성’에서 출발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책임투자자로서의 자율규범으로 만든 것이다. 결코 정부가 연금이나 기금으로 민간 경제에 개입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안이 아닌 것이다.

즉 기관투자자의 ‘자발적·선제적’ 대응이 스튜디어십 코드 제정의 논리이다. 이러한 영국에서의 스튜디어십 코드 도입은 공적 연·기금을 1차적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스튜디어십 코드를 공적 연·기금의 행동규율로 억지 적용하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나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정부의 영향력을 없애고 민간 위탁운용사에 일임하여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사실상 국가가 통제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개 부처의 차관들,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관들이 추천한 사람들- 이렇게 구성된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이다.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그를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투자한 300여 개의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들 기업을 실질적으로 직접 경영하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전문가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전문가든, 그들은 투자관련 전문가이지 기업경영 전문가가 결코 아니다. 경영의 잘잘못을 따질 실력도 없고 따질 입장도 아니다. 그럼에도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은 국가기업이나 국영기업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오늘날 문재인 정부 아래의 현실은 정부가 민간 기업을 ‘시민 또는 사회’의 이름으로 국가기업으로 만들고, 정부가 경영진을 암묵적으로 지정하거나 근로자의 경영 개입을 부추기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라는 빌미를 내세워 저질러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연금사회주의가 대한민국에 등장했다.  

지난 3월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취임을 가로 막은 일은 민간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으로 연금사회주의를 획책하는 문재인 정권의 마수가 발동된 무서운 책략이 개시된 것임을 온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과 똑같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업 회장의 재선임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기권한 바 있다. 그 기업은 남북사업을 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잣대로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자금의 힘을 악용하여 기업 경영주 갈아치우기에 적용하려 하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대기업을 좌익 정권이 사회주의식으로 장악하여 정권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책략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사실상 국유화되고 국제 투자자는 떠나가고 나라 경제가 폭망하는 사태로 발전할 것임을 내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270억 원 규모 기업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범죄사실이 사실로 확인되어 범법자로 처벌을 받은 상태는 아니다. 조회장 뿐 아니라 어느 기업주에 대해서라도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정부의 제재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다. 기업인 일탈은 관련 형법, 상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가 운용한다고 하여 그 위력으로 기업 경영주를 밀어 내는 식의 개입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식 처사가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결코 정권의 호주머니 돈도 아니고 정부가 사용처를 계획하는 세금도 아니다. 정권 마음대로 기업을 다스리는데 쓰라고 맡긴 이른바 ‘정권연금’도 아니다.

대한항공 조회장은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들을 경영에 참여시켜 '땅콩 회항' 같은 일탈 행위가 벌어지게 한 책임도 있다. 일련의 사태로 주주들을 실망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 회장은 지난 20년간 대한항공 자산을 3배 불리고 6년 연속 항공화물 세계 1위에 오르게 하는 등의 실적을 냈다. 대한항공은 세계 최고의 유수 모범기업이다. 대한항공의 회장에게는 그동안의 훌륭한 성과와 국가경제와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더 많이 평가해 주어야 마땅할 일이 아닌가? 그런 공로자를 정부가 개입하여 해임을 강요한 것은 세계 기업사에 유례가 없는 희대의 희극이자 비극이다.  이러다 앞으로 대한항공 경영이 악화되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면 기업적 국가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4.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 대전제는 국민연금이 정부를 포함한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독립돼 철저히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등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국민연금을 동원해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은 노후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지 정권이 힘자랑하라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책임기관인 기금운용본부는 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주식투자한 대상 기업에 대해 배당을 늘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수익률은 건실한 투자의 지속적 확보에 의해 유지되는데 배당의 확대는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낮추어서 기업들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한다.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은 개별 기업 고유의 권한이다.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아니고서,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들에게 배당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된 목표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정권의 민간기업 조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양심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면 오히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꿔 그 운용을 정권이 아닌 민간인 책임자와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기금운용은 무한경쟁의 범세계적 업무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인력을 확보하고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조직을 경쟁체제로 바꾸면서 해외 현지 전문가들도 광범위하게 활용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가 아닌 이들 전문가들이 스스로 만들게 하고 지키게 해야 한다.

기금운용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그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가 왜곡해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명목으로 정부가 민간 기업에 개입하는 구실을 만들어 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이 정부의 독단으로부터 벗어나 기업경영에 충실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어야 한다.

 

5. 최근 국민연금재정재계산(장기적인 연금재정을 따져서 제도를 바꾸는 것)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30년 후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를 30%씩이나 내야 한다. 지금 650조 원의 국민연금기금은 20년 후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 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고 계속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정부가 해야 일은 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풀고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강성 노조의 횡포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욱 나쁜 처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가 근로자들의 경영참여 허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민노총과 같은 강성 노동조합은 무소불위의 세력이 된 지 오래이다. 지금까지 노조는 자신들이 기업 갑질의 피해자라는 정서를 조성해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남 이권을 챙겨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강성 노동조합은 엄청난 특혜를 받는 세력으로 나라의 경제와 사회의 파괴세력이 되었다.

민노총과 같은 강성 노조는 기업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보수나 이권 챙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새로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로막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시켜준다면서 그들을 실업자로 내몰기까지 했다. 이러한 노조에게 기업경영 개입까지를 허용하려는 정부는 나라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인가 죽이려는 정부인가? 그러고도 공정경제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6.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째인 2018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제도 시행이래 최대의 손실을 본 마이너스 1.5%이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국민의 노후생계자금을 불려야 할 국민연금이 이처럼 최대 • 최악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이 빚은 태생적 한계이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경제 질서는 자율 중심의 시장경제다.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대통령과 장관은 의법 처벌되어야 한다.

 

7.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입각하여 강력히 요구한다. 기업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방향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즉시 폐기하라. 문재인 정권은 민간 기업의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 경제 파탄을 야기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적용하여 시정조치를 도모하라!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앞장서서 철폐하라. 현재 이 나라 기업 활동의 성장기운을 잃어버리게 만든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식 경제 체제 변혁 시도를 전면 철회하라! 만일 반성이 없다면 거대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2019. 4. 3.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강무영, 강수봉, 고영주, 김동길, 김성태, 김영신, 김인규, 김재창, 김진태. 김태규, 김태우, 김피터, 노재동, 노재봉, 노재성, 라득환, 박경진, 박상학, 박수철, 박승부, 박영재, 박재우, 박종득, 박창호, 박희도, 배병휴, 서옥식, 서우석, 서정갑, 손광기, 송영선, 신백훈, 심재철, 오세정, 유무정, 유봉수, 윤경상, 윤 용, 윤창중, 이강우, 이경덕, 이계성, 이도형, 이마리아, 이상진, 이애란, 이영철, 이용주, 이정수, 이종덕, 이진삼, 이창재, 임성수, 장경순, 정기승, 정진태, 조춘구, 전정환, 정광작, 정병윤, 정원식, 조성제, 조승일, 조용완, 주옥순, 진등용, 최 광, 최광덕, 최용권, 최정이, 한효정, 허광일, 홍성남.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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