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사들 겸직허가 받아라"...교육부 "교사 유튜브 채널 운영현황 조사"
'교사 유튜브 복무 지침' 사례 수집 나서기도...일부 학교서도 개인 유튜브 운영 보고 지시
교수학습법 개발・개인 취미 등 유튜브 운영에 교육부 "겸직 금지 조항 위반 관련 파악할 것"
일선 교사들 "방송활동 자유 박탈 행위일 수 있어...수익활동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무리"
정권이나 교육당국에 비판적인 교사 목소리 원천봉쇄 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

유튜브 페이지. (사진 = 김종형 기자)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市道) 교육청에서 올해 초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사실상 사전허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데 이어 교육부도 "올 상반기중 일선 학교에 교사 유튜브 운영 관련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례 수집은 명목 뿐이고,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교육 시도도 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교사들이 유튜브를 통해 정권이나 교육당국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7일 관내 학교들에 보낸 공문에서 “유튜브 등에서의 개인방송활동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우선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그 판단을 받아야 함”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따르면, 이 공문이 내려온 뒤 A씨가 근무하는 학교 교장, 교감은 최근 메신저로 “(교사들이) 유튜브 활동으로 영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가 있다”며 “유튜브 활동을 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바로 적어서 제출해달라”는 지시를 교사들에게 내렸다.

최근 유튜브에는 현직 교사들이 운영하는 교육 동영상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구독자가 20만명이 넘는 채널도 있다. 일선 교사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업시간에 담지 못한 내용을 담거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월 7일 관내 학교에 보낸 공문 중 일부. (사진 = 에듀인뉴스, 교사 A씨 제공)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측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와 제26조(겸직 금지)를 들어 교사 유튜브 운영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비영리든 영리든, 교사의 지속성 있는 외부활동의 경우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튜브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는 의도의 채널 개설은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과 광고 수익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교육관련 콘텐츠가 아니라 개인 취미활동으로 하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한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면서도 “광고 수익이 일정 이상 발생하면 이에 따른 겸직허가 신고 의무화 등을 지침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까지는 도서 저술이나 삽화 제작, 특강 강사 등의 겸직은 허가를 통해 이뤄져왔다. 다만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발생하는 방송 수익 등에 대한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선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다. A교사는 “취미활동으로 볼 수도 있는 유튜브 개설만으로 겸직금지 시비가 걸린다는 것은 방송활동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일 수 있다. 직무상의 능률 저해와 행위의 지속성을 문제삼는다면, 업무시간 중 스포츠를 즐기거나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 수익을 가져가는 교사들도 있다. 그렇다면 셀카 찍을 때마다 교장에게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는가”라며 “대다수 교사들은 취미활동이나 새로운 교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를 수익활동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인재를 키운다고 하면서, 교사의 사생활까지 밀착 통제하려는 것을 보면 유은혜 교육부가 생각하는 미래사회는 사회주의 국가일지도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도 “교사의 유튜브 등에서 겸직 논란의 소지가 되는 광고를 배제하고, 영상 제작시간 등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한정하면 되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규제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 소지가 있다. 규제가 몰고 올 교수학습방법의 다양성 침해, 학습권 침해 등 소지에 대한 파악도 없이 복무 지침을 만들겠다는 교육부 지침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