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입장 밝히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유치원비 전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이씨는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으며 지난달 11일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이 씨를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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