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및권익위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처벌없이 사직, 향후 공직 재취임 막을 것"
"김의겸 흑석동 부동산 매입 엿새 뒤 박원순 재개발 플랜 발표, 투기 단속조치도 피해가"

'25억원대 부동산 투기 올인' 논란 이틀 만에 징계 없이 직을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시민단체들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에 따라 "취업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우파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겸 전 대변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전 대변인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2일 은행대출 10억2000여만원을 포함한 총 16억원대의 빚을 지고 25억원 상당의 동작구 흑석동 주상복합 건물을 매입하고, 불과 엿새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인접 지역인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한다는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점을 들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플랜 발표를 호재로 흑석뉴타운 땅값이 급등했고, 김 전 대변인이 노후한 상가건물을 매입한 지 한달여 만인 지난해 8월10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흑석9구역)을 단속 대상으로, 같은달 27일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정황을 들었다.

단체들은 김 전 대변인의 노후상가 매입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며,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제7조2 규정,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운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자기(김 전 대변인)가 청와대 대변인 하다보면 국토교통부 서울시 뭐 여러 가지 부처에서 주무 회의하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나. 알고 있으니까 사전에 국가적 개발정보를 먼저 취득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의 앞으로의 발전계획, 개발계획같은 정보를 충분히 본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또 김 전 대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 함께 청와대 관사에 입주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의 일원인 장달영 자유민주국민연합 공익지킴이센터장은 "김 전 대변인이 향후 공직에 재취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처벌을 통해 취임을 저지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고, 김상진 사무총장은 펜앤드마이크에 "좌파 선동질의 끝은 결국 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2018년 7월2일 매입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주상복합 건물 등기부등본 일부. 
사진=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일부, 2018년 7월2일 매입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주상복합 건물 앞 토지 등기부등본 일부 캡처. 

한편 김 전 대변인에 대해 매입 부동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 현직 공직자로서 임대사업 소득을 올린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지난달 말 공개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서 김 전 대변인은 흑석동 상가건물만을 실거래가액 25억7000만원으로 표기해 신고했으나, 알고 보니 부인 박모씨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해당 건물 면적의 절반만 신고하고 함께 매입한 인근 토지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흑석동 건물과 해당 토지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건물을 25억원에 부인과 절반씩 공동소유로 해 사들였고, 약 26평의 인접대지 지분 28% 즉 8평 정도를 7000만원에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상가주택 전체 면적은 240제곱미터 정도인데 부인 소유를 제외한 절반만 재산신고에 포함됐고, 8평의 자투리 토지도 신고되지 않은 것이다.

김 전 대변인 부부는 상가에 입주한 냉면집과 치킨집 등 3곳 세입자들로부터 작년 말까지 매달 월세 27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64조 1항 공무원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김 전 대변인과 부인이 반씩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최대한도인 40%에 가까운 10억2000여만원 은행대출을 받은 배경도 '특혜성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가 옛 전셋집이나 청와대와는 거리가 먼, 전북 군산제일고 1년 후배출신이 지점장인 KB국민은행 성산지점에서 대출받은 이유가 석연찮기 때문이다. 대출 계약서에 본인 서명이 있었는데도 사퇴의 변에서 "아내의 결정이고 몰랐다"고 주장한 것 역시 거짓 해명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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