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30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근무' 고소-고발 가능해져
재계, '탄력 근무제'보완 없이 '주52시간'강행할 시 기업 경쟁력 상실 우려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연합뉴스 제공]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연합뉴스 제공]

노동계가 1일 일제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방안 입법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결정체계 개편 반대 등 노동 현안 관련 입법 저지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추진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며 “민생 현안 법안을 외면하던 여야 정당들이 최저임금제를 흠집 내고 망가뜨리는 데엔 온갖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고 정부와 여야를 모두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별도로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 현안 관련 입법 저지 요구를 위한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과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주노총과 국제사회의 요청이 막무가내 식 법 개악 추진에 가로막힌 이상 노동자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5일까지 국회 앞에서 종일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주 52시간 근무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날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이 가능해지며 관련 입법도 늦어짐에 따라 기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당분간 집중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부 고발이 접수될 경우 위법 사항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에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류장수 최임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 자칫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재계는 탄력 근무제 기간 확대 등 제도 보완 없이 주 52시간을 강행하면, 기업 경쟁력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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