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대표발의자로 한국당 의원 全員 동참…"드루킹 재특검 법안은 추후 발의"

자유한국당이 1일 여권에서 각종 설(說)을 확산 시키는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등 뇌물수수 의혹 등에 관해 선제적으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해, 당 소속 의원 전원(113명)명의로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안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검찰 과거사위 조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자료사진=자유한국당발(發) 김학의 특검법 발의안 일부 캡처

한국당은 발의 배경으로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 정권과 관계되거나 친(親)정권 성향의 인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또한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검사장에 대하여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독립적 특검 임명 후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역대 특검안들과 대체로 유사하나, 특이한 점은 대통령이 여당을 제외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두 당이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이 임명돼야 한다는 조항(제3조 2~3항)이다.
 
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특수반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여환섭 수사단장이)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인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조사의 적정성, 수사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 실무 수사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야가 합의로 특별검사가 임명돼야 겠다고 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드루킹 등 민주당원 1억회 댓글조작 사건 재(再)특검과 연계하는 방침을 무르고 김학의 특검법을 단독발의 한 것에 대해선 "드루킹 재특검 또한 필요하다"며 "다만 이를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조건부로 생각하는 것 같아 먼저 김학의 특검을 발의하고 추후에 드루킹 재특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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