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면 흑석동 주상복합 건물 25억원-앞 8평 대지 7000만원에 매입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엔 건물 본인 지분 절반만 신고, 나머지 절반 부인 지분은 미신고
부동산 반쪽 지분 갖고 LTV 40% 최대한도 수준 은행대출 받은 배경도 특혜의혹
'공직자로서 영리활동 겸하면 위법소지,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월세 받았다' 지적도

'재개발예정지 25억원대 부동산 투기 논란' 이틀 만에 직을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당초 알려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상복합 건물과 함께 인근 자투리땅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은 흑석동 복합건물(주택+상가)만을 실거래가액 25억7000만원으로 표기해 신고했으나, 1일 해당 건물과 인근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25억원에 건물을 부인 박모씨와 2분의1씩 공동소유로 사들였고 부인 명의로 8평 넓이의 토지를 7000만원에 샀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18년 7월2일 매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상복합 건물 등기부등본 내 매입가격 표시(위)와 부부 공동소유 현황(아래) 일부 캡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18년 7월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상복합 건물을 매입할 당시, 건물과 함께 부인 박모씨 명의로 건물 앞 8평 넓이의 토지를 7000만원에 산 것으로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5억원으로 나타난 건물 매입가와 이 토지의 매입가를 합하면 김의겸 전 대변인이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낸 25억7000만원 부동산 매입 가액과 일치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18년 7월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상복합 건물을 매입할 당시, 건물과 함께 부인 박모씨 명의로 건물 앞 8평 넓이의 토지를 7000만원에 산 것으로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5억원으로 나타난 건물 매입가와 이 토지의 매입가를 합하면 김의겸 전 대변인이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낸 25억7000만원 부동산 매입 가액과 일치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2일 서울 흑석동 재개발 구역 내 상가 주택을 사들이면서 인접한 대지(垈地) 86㎡(약 26평)의 지분 28%(26㎡·약 8평)도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다. 이 대지는 김 전 대변인 건물을 포함한 이웃 4개 필지 바로 앞에 걸쳐 있는 빈 땅이다. 

그러나 김 전 대변인의 재산신고서에는 이 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1일 보도에서 "김 전 대변인은 상가주택(240㎡)도 배우자 지분은 뺀 채 자신의 지분(120㎡)만 신고했는데, 8평짜리 토지도 신고 누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개발 전문가는 "토지 가치는 수천만원대로 추정되는데, 상가주택 매입 비용 25억7000만원에 포함시켰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매입가 신고에는 자투리 토지 가격을 반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9년 3월28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지난 2018년 7월2일 매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상복합건물(240㎡)의 약 절반 넓이에 달하는 지분을 가졌다고 신고하면서도, 배우자 박모씨가 공동소유 중인 나머지 절반을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김 전 대변인이 현직 공무원 신분이면서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온 것이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공무원법 64조 1항은 공무원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복무규정 25조 등에서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영리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대변인 부부는 상가주택에 입주해 영업하던 냉면집과 치킨집 등 3곳 세입자들로부터 작년 말까지 매달 월세 270만원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많은 공무원이 세를 놓고 있어 불법을 일일이 처벌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상가 임대는 '주기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 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 부부는 이 상가주택을 담보로 대출 10억원을 받았는데,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부동산 임대 사업자' 자격이 필요하지만 김 전 대변인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리는 만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대변인과 부인 박씨가 '반쪽 소유' 하고 있던 25억7000만원 부동산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한도(40%)에 가까운 10억2079만원 은행대출을 받은 배경도 의혹 제기 대상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 전 대변인 아내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엔 10억원 대출이 힘들다"고 했고, 은행 관계자도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21억원인데 지분 절반(10억5000만원)에 대해 10억원의 대출을 준다는 건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지분이 부부 절반씩인데 한 명 명의로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간 월세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여졌다면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분석했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옛 전세 살이 거주지나 청와대와 동떨어져 있는 KB국민은행 성산지점에서 전북 군산제일고 1년 후배 출신 인사가 지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최대한도에 가까운 대출을 받은 배경으로도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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