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힘들었던 사업장 145곳도 주 52시간 본격 시행
위반 사업주,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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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은 작년 12월 말 끝났으나 노동부는 이 기간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힘든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추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여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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