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지명자(좌)와 이미선 헌법재판관 지명자(우).
문형배 헌법재판관 지명자(좌)와 이미선 헌법재판관 지명자(우).

재산의 83%가 넘는 비율을 ‘1등급 공격 투자형’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현재 보유한 주식을 즉시 처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1개월 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선택해야 한다. 당장 야권에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와 배우자가 보유한 35억원 규모의 주식으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사전 청문 질의를 통해 이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부부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 후보자는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바로 팔 계획은 없고, 팔라는 압력이 나온다면 팔겠다는 식이다.

김 의원은 “자진 처분이 아닌 심사 신청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 범위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각급 법원과 비교해 판결이 가지는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는, 스스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가진 주식은 6억 6,589만 9,000언 어치고, 그의 배우자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우리법연구회 회원)는 28억 8,297만 7,000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부가 가진 주식은 금융투자주식회사 기준 분류에서 ‘1등급 공격 투자형’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약사, 건설사, 통신사, 해운사 등 총 16종류라고 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가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 보유가 허용되기 어렵다”고 도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게 약 3,700만원짜리 펀드를 들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지만, 이 후보자는 2015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세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의혹에도 “이 후보자가 ‘학자금 및 자녀들이 독립 시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를 개설한 것으로 증여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면서 “사실상 증여목적과 탈세를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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