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에서 교육장관이 전문성과 괴리 가장 커...교육을 정권 이념가치 도구로 활용
김진표, 이해찬 그리고 유은혜 교육장관...교육 경력 전무, 청문회 통과 못했으나 임명 후 '사립 유치원 완벽 토벌'
기레기 언론과 교육부가 합세해 사립유치원을 '공공자금 유용한 탐욕스러운 악덕업자'로 만들어...
회계 통제 체제 '에듀파인' 위헌 가능성 높아...

김행범 객원 칼럼니스트
김행범 객원 칼럼니스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실제로 중시하는 건 대통령의 정책가치 공유와 정책개발 능력이다. 전자는 대통령의 주관적 요소인데 보통은 사전에 충성이 확인된 인물 중 고르므로 한국 대통령제에서 이게 문제된 경우는 적다. 후자는 부처업무의 지식 및 경험과 관련된 객관적 요소인데 그 정책분야를 제대로 아는가라는 측면이다. 후자는 어느 정부이든 대개 경제장관에는 경제전문가를 앉히고 국방장관 역시 군 출신들에게 맡기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이 국면이 우리의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 임명에서는 어떠한가?

좌파 정권 교육부총리들의 특색

우리 헌정에서 좌파 정권이 집권했을 때 교육부장관이 교육 전문성과는 괴리가 가장 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교육 본질자체보다 교육을 정권 이념가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국면이 선명하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가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교육을 경제 기술로 간주한 임용이란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권에 임명된 대학운동권 출신 이해찬은 ‘이해찬 세대’란 괴이한 이름의 연령층을 만들어 냈는데 지금 이 말은 흔히 교육 실패란 뜻의 비속어로 쓰인다. 대학교수였다는 점 외엔 역시 교육행정과는 거리가 먼 채 임명되었던 노무현 시대의 김병준은 다행히 보름도 못되어 교육부장관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또 다른 교육 실패를 만들 기회가 없었다.

정책전문성 정합요건에서 가장 극적인 예는 문재인 정권의 유은혜이다. 전교조 및 진보 단체의 편향성, 피감기관인 건물에 입주한 갑질 의혹 및 그것마저 규정을 무시하고 임대한 점, 자녀의 병역면제 의혹,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불법 사무실 월세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고액후원자 시의원 공천 등의 비리 의혹들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청문회를 통과 못한 점도 무시하고 그는 임명되었다.

이렇게 임명된 유은혜 장관의 정책 역량은 어떠했던가? 그가 지금껏 한 일로 기억되는 건 사립유치원과 씨름하다 결국 사립유치원을 완벽하게 토벌한 것뿐이다. ‘사립유치원만 잡은 장관, 혹은 사립유치원도 잡은 장관’이라거나 ‘유치원 장관, 유치한 장관’이란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 우리는 2019년 3월 초,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던 사립유치원들을 교육부가 진압한 사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무엇이 문제였던가?

첫째, 이 사안은 여당국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돈으로 명품 백을 구입했다’는 선정적 폭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선동이 군중의 감성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현행법(유아교육법 24조)이 규정하는, 정부가 유아교육비로 지원하는 자금은 수급자의 지출 용도를 한정하는 보조금(subsidy)이 아니라, 수급자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금(subsidy)이다. 우리의 재정 법규들도 지원금과 보조금을 엄밀히 구분한다. 더구나 유아교육비 지원금의 수급자는 유아의 보호자(즉 학부모)임이 원칙이다. 즉 그 돈은 본래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한 돈이고 이 돈을 받은 학부모가 이를 유아교육비로 사립유치원에 지불함이 원칙이지만, 다만 그 절차의 편의상 정부가 학부모를 경유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불한 지원금인 것이다. 대법원도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지원금’을 수입으로 받은 이후에는 사립유치원이 이를 특정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할 의무가 없다. 우리가 자녀의 학원수강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여기에 개인적 부담금을 추가해 외국어 학원에게 납부한 후에는 그 돈은 이제 학원에게는 ‘수입’일 뿐이고 그 수입의 지출 용도를 지정할 수 없음과 같다. 보조금이 아닌 이상 그 지출을 특정한 용도로만 쓰라는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레기 언론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공공 자금을 유용한 ‘탐욕스러운 악덕업자들’로 만들었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갈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에듀파인’이란 회계 통제 체제의 강요는 전혀 부당한 것이었다. 유은혜 장관은 국회없이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부령(175호) 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급거 개정하고는 며칠 후 사립유치원에게 바로 에듀파인을 강요했다. 이는 위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현재 정부 지원금은 사립유치원 재정의 일부일 뿐이다. 그런데 모든 재정을 전적으로 정부 돈으로 운영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통제를 사립유치원에 그대로 강요함은, 개인의 권리 제한에서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소위 ‘비례성 원칙’, 그 중에서도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한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후 통제 필요가 있더라도 투입된 공적 자금의 한도 및 내용에만 한정하는 제도를 통해 제한하는 조치를 전혀 모색하지 않은 채 사립유치원의 재정 전체를 다 통제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관이 임의로 정하는 부령만으로 이런 권리 침해를 시도하는 점 또한 모법의 위임근거가 부족해 위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셋째,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에는 당연히 ‘폐업의 자유’도 포함되며 이는 대법원도 인정한 바 있다. 이런저런 규제로 갑자기 조여들면 사립유치원들은 부득이 폐원도 고려하게 된다. 그러자 정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만들어 폐업 신청은 일 년에 한번만(학년 말에만), 다른 유치원으로의 유아이전 계획 완비, 학부모의 2/3 동의 등의 아주 어려운 조건을 걸어 놓았다. 사립유치원은 이익도 내지 말고 망할지언정 폐원하지 말고 그냥 망해가라는 요구인 셈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를 권리 제한의 헌법적 요건인 ‘법률’에 의하지도 않고, 또 어떤 상위법에서의 위임 근거도 없이 시행령만으로 이렇게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위헌이다.

넷째,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투입 자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점도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크게 제약한 쟁점이었다. 그러나 설립자산의 자본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사적 자본 보호를 기대를 가지고 유치원에 뛰어든 개인들의 신뢰를 깨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에게조차 자본 비용을 인정하는 예도 있는 마당에 사립유치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고도 이 정부는 시설비 등의 경영자의 투입 자본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시도 중이다.

교육장관의 실패

그러나 사립유치원 토벌 사태에서 나타난 가장 치명적 문제점은 위 개별 사항들보다 유은혜 장관의 역량으로 귀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영리 목적 유치원은 교육기관 아니다’라는 논리로 일관하고, 그릇된 선동정치인의 부당한 구호와 여론전에서 사립유치원을 일단 사악한 집단으로 규정한 뒤, 대화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 몰아갔다. 유아교육의 공동생산자의 지위를 진지하게 인정하고 조정을 유도하는 역량은 극히 빈약하였다. 사립유치원이 ‘비영리’인 학교임은 분명하나 그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이익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 비영리 기관인 교육부 장관도 제 월급은 받는 거다.

교육 경력이 전무하고 임용과정에서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교육부총리직에 임명된 후, 교육정책 개발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받아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약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나마 확실한 승리를 거두어야 했다. 이리하여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와의 조정보다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공정위, 경찰청장, 검찰, 국세청장, 청와대 수석 및 주요 지역 지자체장과 교육감....까지 끌어들여 개원 연기 소식을 ‘국가재난’ 소식으로까지 발송하면서 적극 토벌에 나섰다. 그 자리에 국방장관과 장성들이 추가되었더라면 전시 내각쯤으로 보아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아들 앞에 용맹한 자는 실은 못난이들이다. 광포한 공권력 가진 ‘오빠’ 기관들 불러 전쟁 상황 연출한 유은혜 장관 때문에 아마 그 오빠들도 실은 유아들 앞에 상당히 머쓱했을 것이다. 교육부총리의 국정 수행이 이보다 더 희화화(戲畫化)된 장면이 있었던가. 지금은 법제도적으로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처벌 사유가 놀라울 정도로 박약함에 직면하여, 그들은 당시 한유총 지도부 몇몇의 개인적 비리를 소급 발굴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교육분야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장관, 선동형 정치인, 좌파 수뇌부, 기레기 언론, 그들이 자극하는 군중이 연합한 후, 사립은 악이고 국공립은 선이라거나, 사익은 나쁘고 공익은 옳은 것이라는 사회주의 슬로건 밑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 일종의 ‘증오 범죄’(hate crime)를 가한 것이다. 촛불 시절의 군중 언론의 광포를 다시 보았다. 진실을 가려보려는 고통을 피한 우리 자신도 그 공범일지 모른다. 고대법들 및 성경이 가르친 재산권 보호 요구를 그저 악으로 치부하지는 않았던가.

장관이 거대 무장 연합으로 사립유치원 진압에 나선 이유는 본질상 소자본가(petit bourgeoisie)쯤에 해당되는 사립유치원업계가 ‘교육의 공영화’라는 이 정권의 좌파 이념 가치에 도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공영화는 사회주의 가치의 재생산 도구 기제이다. 2019.3월은 한국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쁘띠 부르조아 자영업계가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권 앞에서 학살된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왜 좌파 정권은 교육마저 기어이 좌파 이념 도구로 삼으려는가. 교육 본질보다 이런 국면이 그들에겐 더 중요한 것이다. 교육은 분실되고 집권 이데올로기의 배양도구로 악용할 거라면 차라리 교육부 폐지하고 국정홍보처나 선전부로 넘기는 게 더 정직한 자세일 것이다.

로버트 펄검(Robert Fulghum) 목사의 책 제목이 인상적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대선 때 대개 문재인을 찍었다는 자영업계는 이 정권 밑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사립유치원학살 사태에서 배웠기 바란다. “우리가 붙인 촛불, 우리 태울 줄 몰랐다”는 자영업자들의 때늦은 각성의 플래카드가 선명하다. 유치원은 눌렀지만 또 다른 업계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도리가 없다. 자유민주, 자유시장 세상은 비용을 직접 들여야 한다. 네 재산권 지킬 사람은 너 밖에 없으니. 좌파도 우파도 필요 없고 오직 네 재산권 지켜주는 나라, 혹 그게 독재체제라도 차라리 이런 나라 떠나 그리로 속히 가기를 권장한다.

김행범 객원 칼럼니스트(부산대 교수)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