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최영애 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최영애)가 남성과 여성 외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공기관 공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기입란을 만드는 것은 인권위가 처음이다.

인권위는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왔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진정서 양식을 ▲남성 ▲여성 ▲지정되지 않음(자유기입) 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남성 ▲여성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을 접수하고 배당, 조사하는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해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해당 양식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번 양식 변경 결정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제기한 관련 진정을 인권위가 받아들이며 진행된 것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행보가 전해지자 포털 댓글에서는 “(인권위가)드디어 미쳤다”는 반응이 나왔다.

[네이버 뉴스포털 댓글 캡처]
[네이버 뉴스포털 댓글 캡처]

네티즌들은 “남녀 외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헌법도 인정하지 않는 성을 인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네티즌 osto****는 “인권위는 인권이 중요하다며 가장 약자인 뱃속의 아가 낙태허용에 힘쓰더라?”며 “니들은 국민혈세로 X짓거리 좀 하지 말아줄래”라고 했다.

네티즌 maha****는 “인권은 공공의 해를 끼친다면 제한할 수 있다”며 “동성 간 성행위는 각종 성병과 에이즈 확산이라는 무서운 행위이므로 인권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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