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靑 가까운 청운동도 부동산 소재 흑석동도 아닌 성산동 지점서 대출
"아내의 결정, 난 몰랐다"지만…野 "대출에 반드시 공동담보자 全員 내방 필요"
靑과 집 가까웠는데도 관사 입주한 김의겸…정치권 안팎 '관사 재테크' 빈축 사
작년 9.13대책 '재개발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 직전 매입해 피해가기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9.13 대책' 발표 두달 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예정지의 25억원대 주상복합건물을 16억원대 빚까지 져 가며 매입한 경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29일 사퇴한 가운데, 10억원 대출을 내 준 KB국민은행 지점장이 그의 고등학교 동문 1년 후배였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에 "김의겸 전 대변인의 배우자가 지난해 8월 서울 흑석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10억원을 대출받은 K은행 성산동 지점의 당시 지점장 김모씨는 김 전 대변인의 전북 군산제일고 1년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보도에 따르면 김종석 의원은 "주거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이나 구입 부동산과도 거리가 먼, 고등학교 동문이 지점장으로 있는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의혹의 눈길을 받을만한 소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대변인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대출 과정에서 법률적인 하자나 특혜의 소지가 없었는지에 대해 규명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앞서 논란 이틀째인 이날 오전 사퇴의 변에서, "(30년 전세 생활 이후) 집을 사자고 계획을 해봤다"는 전날(28일) 해명을 뒤집고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을 "몰랐다"면서 "아내가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이뤄진 대출, 그중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10억원 제도권 은행대출에서 김 전 대변인의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대두돼 의혹 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데일리안은 "한국당은 특히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와 관련해 (김 전 대변인이) 강제 적용 시기 불과 두 달 전에 대출을 받으면서 예외 적용 취급을 받았다면서, 반드시 공동담보자가 전원(全員) 지점을 내방해 자필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의 해명대로 아내의 독자적 결정만으로 대출이 이뤄졌을 리 없다는 논리다.

이 매체는 한국당이 당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부적격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촉구 및 규탄대회를 갖고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은행에서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대출을 거절당했다"며 "김 전 대변인의 권고기준을 무시한 대출은 명백한 특혜 대출"이라고 주장한 점을 주목했다.

또 이와 관련, "관사에서 가장 가까운 K은행 청운동 지점이나 담보 부동산의 소재지인 흑석동 지점 등이 아닌 성산동 지점에서 (김 전 대변인의) 대출이 이뤄진 배경에 촉각이 쏠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채널A'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성산동지점의 한 관계자는 이 매체에 "요즘은 대출이 지점장이라고 해서 뭐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특혜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규정에 따라 상가를 담보로 시세 7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0억원 대출이 가능했다는 취지다.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한편 김 전 대변인은 앞서 지난해 2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래, 청와대 출퇴근이 원활치 않은 직원들을 위해 마련돼 있는 청운동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렀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의 이전 전셋집은 청와대와 1km 남짓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 전 대변인은 관사에 입주하면서 4억여원 전세 보증금을 회수했고, 이 돈이 흑석동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관사 재테크'라는 빈축을 샀고 '투기 올인' 의혹을 뒷받침하는 한 축이 됐다. 

한국당은 이날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김 전 대변인의 투기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의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서둘러 사퇴해 이를 덮으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강화된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전매 제한대상이 됐으며, 그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에 해당하는데, 김 전 대변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 단계에서 소위 '재개발 딱지'인 이 건물을 매수해 전매 제한을 피했다는 것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해당 지역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동작구청장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에, 얼마 전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여전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창우 동작구청장"이라며 "대통령의 오래된 측근과 신규 측근이 얽힌 이 사안을 우연으로만 봐야 하나"라고 짚었다.

이어 "여기에 관사 재테크와 특혜대출 의혹에 전반적인 사전 정보 취득 의혹까지, 사퇴로 넘어가기엔 확인해야 할 의혹이 너무 많다"며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야 하며, 행여라도 김 전 대변인의 사퇴를 핑계로 전혀 별개의 사안인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와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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