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실명으로 1인 유튜브를 최근 시작한 윤서인 웹툰작가.
자신의 실명으로 1인 유튜브를 최근 시작한 윤서인 웹툰작가.

자신이 그리는 웹툰에 범죄자 조두순을 등장시키고, 이를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윤서인 씨(45)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에서 이같은 안에 합의했다.

윤 씨는 지난해 2월 23일 미디어펜에 연재하는 ‘미펜툰’에서 조두순을 희화화한 인물을 그려 논란이 됐다. 만화는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당시 방남한 것을 두고, 조두순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오는 상황으로 빗대 풍자한 내용이었다.

당시 ‘김영철이 천안함 연평도 주범인데 성범죄자에 빗대는 게 왜 잘못이냐’는 의견과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그 아버지를 만평 소재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이 부딪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윤서인 처벌’ 게시물이 올라와 20만 건이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직접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 규제를 존중한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윤 씨는 이후 사과문을 게재하고 ‘김영철이 조두순보다 백 배는 나빠도 표현은 세심했어야 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논란이 일었던 당시 웹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논란이 일었던 당시 웹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지만 논란이 더 커지며,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도 지난해 6월 윤 씨와 웹툰을 게재한 매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정안에 따라 윤 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웹툰이나 동영상 등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도 언급하면 안 된다는 조건도 담겼다. 해당 웹툰을 게재했던 미디어펜도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합의됐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정안까지 이어진 데 대해 청와대가 간접적으로 개입해 내놓은 ‘자율 규제’ 등의 말을 문제삼는다. 여론에 의한 비판에 정부가 나선 셈이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피해자 측 고소와 함께 진행된 ‘합의’에 윤 씨 본인이 이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명목상으로나마 ‘자율 규제’의 형식은 지켜진 셈이 됐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옹호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며 “윤 씨의 피해자 비난, 조롱, 악의적 명예훼손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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