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

이달 중순까지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전 이사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 소환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그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의 원비 전용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내달 2일로 예정됐다.

한편 한유총은 정부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인 취소까지 거론되며 풍파를 겪고 있다. 한유총을 고발한 경기도교육청은 “한유총은 그동안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개학 연기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학부모와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비교육적 행동을 일삼았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은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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