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슈퍼마켓 적용…위반 시 업체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만약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적용하고 4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현장을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쇼핑몰, 가전제품 매장 등을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이 대상이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쇼핑백의 경우 환경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활용이 힘든 UV코팅만 아니면 한쪽 면만 코팅된 것도 종이 쇼핑백과 함께 쓸 수 있다. 다만 재질과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기해야 한다. 상자 모양의 와인 쇼핑백도 포장으로 고려해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와 일반 쇼핑백을 모두 쓸 수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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