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 출석 [연합뉴스 제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 출석 [연합뉴스 제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 판사를 시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필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기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임 전 차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기사대필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양승태 사법부의 수뇌부가 2016년 3월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 문모 심의관에게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대필하게 한 뒤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다.

검찰은 문 심의관이 기사 초안 작성 지시를 한 차례 거부하자 임 전 차장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일단 써보세요!"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문 심의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봤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이날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위상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박한철 소장의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의 보도자료는 기사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기사 초안' 형식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촌각을 다투는 기자들에게 단순히 설명자료를 주면 다시 이해하고 기사 초안을 잡아야 한다. 기자들은 기사 초안 형태의 보도자료에 호응도가 가장 높다"는 말도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이 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방법까진 지침을 내리지 않은 만큼 문 심의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단순히 '참고자료'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기사화할지는 "해당 언론사의 고유 편집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