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영역에 관하여 행한 행정작용은 당연무효에 해당"
"내부적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사실 관계를 외부기관인 대법원에 통고하는 건 허용될 수 없어"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 = 네이버 등록 이미지)

검찰로부터 ‘비위 판사’라는 낙인이 찍힌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4, 사법연수원 19기)가 “검찰이 대법원에 법관 7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검찰의 2019. 3. 5 통고행위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는 지난 5일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한 바 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이와 관련, 지난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비위 통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청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가 문제삼은 점은, 검찰이 명단에 들어있는 판사 전원을 ‘피의자’로 입건해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법원에 검찰의 ‘의견’을 전달한 정도의 통고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검사는 법관을 비롯한 국가공무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명단에 담은 판사들은 단순 참고인 신분이기에, 소속기관에 통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영역에 관하여 행한 행정작용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법원에 수사기록을 넘기는 것은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아직 사실관계 등에 대한 종국적 판단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내부적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사실 관계를 외부기관인 대법원에 통고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검찰 통보 행위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이 소위 ‘비위 명단’을 넘기며 만든 자료는 700여쪽에 불과하다. 그는 “검찰에서 해당 법관에게 유리한 자료는 포함하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만을 선별해 대법원에 통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는 위법하게 취득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대법원에 신중한 처사를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소위 ‘비위명단 66인’ 명단을 넘기면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판결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참고자료’도 법원에 함께 넘겼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에서는 ‘사법농단 피해자‘였던 그를, 해당 문건에서는 ‘사법농단 연루자’라 명시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