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에 "재량적으로 판단해 서훈 추천 여부 결정하면 된다" 면서도 상훈법엔 저촉 안 된다고 설명

김원봉(左)과 김일성(右). (사진=한국학중앙연구회)
김원봉(左)과 김일성(右). (사진=한국학중앙연구회)

김일성을 도와 북한 수립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약산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겠다던 국가보훈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검토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TV조선은 27일 “정부 법무공단이 보훈처에 보낸 회신을 입수했다”며 “(법무공단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법무공단이 지난해 12월 보훈처에 보낸 김원봉 서훈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 문건에는 김원봉이 “해방 이후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찬동하는 입장에서 월북했고, 이후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하다 사망했다”면서도 “국가 안전에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은 경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훈 취소 사유인 상훈법 8조 2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공단은 “보훈처가 재량적으로 판단해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서훈 추천이 서훈의 영예성을 저해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면피성 문구도 남겼다고 한다.

보훈처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겠다”고 한 바 있다.

보훈처가 내달 1일부터 소위 ‘김원봉 학술 토론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야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역사 바꾸기’ 행보를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주관한 ‘독립운동의 세 가지 길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건국과 독립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많은 수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무장투쟁 노선 인사들만 챙기고 있다. 다른 두 노선의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친일로 매도됐다” “왜곡된 교육으로 진지를 차곡차곡 쌓아 연방제 개헌, 통일이라는 고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등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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