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개인정보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21일부터 경력 배치...이틀 만에 압수수색 영장받아 집행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 요구하는 것 위법하다 주장
앞서 의협도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 비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는 허지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법제이사. (사진 = 연합뉴스)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는 허지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법제이사. (사진 = 연합뉴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에 대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장에 대한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대장 등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병원 측은 “환자 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의료권 침해”라며 거절한 바 있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3일간 경찰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결국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 8시간동안 이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고 원하던 자료를 확보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은 경찰 요구가 의료법 위반이라 주장한다. 또 경찰이 병원 측 허락 없이 병원에 출입했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도 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허지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법제이사는 “경찰은 법을 수호하고 법 집행에 대해 철저히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은 흡사 삼류 주간지의 모습”이라며 “경찰은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의사회 측도 이를 지적하며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양심을 걸고 수호해야 하는 소중한 개인정보다. 영장 없는 자료제출은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고발에 앞서도, 대한의사협회도 경찰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 23일 성명을 낸 바 있다. 의협은 성명에서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으나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경찰이 고발에 대해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고발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뒤 성형외과 측에 마약류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의료법에 근거해 정당하다“며 “병원 측이 임의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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