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걸쳐 수집한 영장 심사 자료 용두사미로 끝나
靑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듯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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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가닥을 잡고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기각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일단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영장 심사에서 3개월에 걸쳐 수집한 수천 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한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거나 증거인멸 정황 등이 새로 포착되면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된 사정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환경공단 임원에게 사직서를 청구하거나 특정 인사를 특혜 채용하려 한 행동이 위법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직 요구나 특혜 채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 관계자들의 개입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보고 이 부분이 향후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더 탄탄하게 다지는 동시에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한 청와대 인사들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첫 소환자는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비서관은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가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탈락하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은 신 비서관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발되지 않은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혹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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