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서비스 개선 방안 내놓지 않으면서도 월급제 도입 법률안 통과 촉구
택시회사 측, 인건비 부담되니 정부 도와달라 입장

택시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 연합뉴스)

민노총과 한노총 택시노조가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와 정부 측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오는 27일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월급제 시행 관련 법이 논의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운행을 합법으로 하는 안과 택시기사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한 안에 합의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도 정부 주도로 출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노조 4곳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카카오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 합의안 도출 직후, 업계와 택시업계 모두 만족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카카오 모빌리티 외 국내 카풀 서비스를 책임지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합의 바로 다음날인 지난 8일 “카풀 합의가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했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같은날 “카풀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카풀 관련 내용에만 불복 의사를 밝혔다.

민노총 택시노조 등은 택시회사의 경영사정 등은 알고 있지만, 월급제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키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택시 회사가 하루 1~5시간 근무에 대해 월급을 주고, 택시기사가 요금으로 받은 수입 중 사납금을 받아왔다. 월급제가 시행되면 근무시간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택시회사 측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호소한다. 택시기사의 경우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긴데다, 전체 근무시간 중 수입이 발생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양 측이 모두 해답으로 제시한 것은 정부 지원이다. 월급제 시행을 택시회사가 감당할 수 없으니, 택시기사의 월급을 정부가 보장하라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월급제 도입을 위한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노총 등 좌파 성향 노조 단체들이 청구권을 내밀 듯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일 것이라 본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조사결과에는 86.5%의 서울시민이 ‘택시요금이 올라도 서비스품질 개선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이 택시 서비스 개선안을 내놓곤 있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은 셈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