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공동의회서 교인 96.42% 오정현 목사 위임 찬성

[크리스천투데이 캡처]
[크리스천투데이 캡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지난 25일 임시노회에서, 사랑의교회가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를 허락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위임식을 마치면 현재 노회에 의해 당회장직이 일시 정지된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 지위를 얻는다.

대법원은 현재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한 오 목사 측의 재상고로 인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오 목사가 앞서 대법원의 지적대로 총신대서 편목과정을 수료하고, 다시 위임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이라며 "원심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다면 재상고를 기각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공동의회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사랑의교회 공동의회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그런데 이 소송은 오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지난 2003년 위임결의와 관련됐다. 즉, 대법원이 이 결의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더라도, 동서울노회에서 다시 위임을 받은 오 목사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문제는 아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오 목사는 이번 노회 결의가 없었어도 여전히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신분이다. 다만 노회가 그의 직무를 일시 정지시켰을 뿐이다.

그러니까 동서울노회는 교단법적으로도 여전히 위임목사인 오 목사에게 재확인차 다시 위임결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나 동서울노회는 "2003년 위임 결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회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랑의교회는 지난 10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참석 성도 96.42%가 오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이 같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발표한 '공동의회 결의문'에서도 "오 목사에 대한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이 정당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한다"면서 "2004년 이후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부임 이후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견지하며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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