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자유포럼 대표 "기업에 '정부에 밉보이면 당한다' 메시지...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첫걸음"
국민연금 "조양호-최태원,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 이력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전문위)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社內)이사 재선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탁자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수탁자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방향을 검토·결정하는 이른바 '민간인 전문가 기구'다.

수탁자전문위는 26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모처에 모여 대한항공과 SK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5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결론을 낸 수탁자전문위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탁자전문위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 행사하되 공단이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은 수탁자전문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수탁자전문위는 최태원 회장의 SK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조 회장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를 결정했다. 또 이사회 의장으로 내정된 염재호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이해 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이 염려된다"며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김병호)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진권 자유포럼 대표는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첫발을 땐 것 같다"며 "이러한 국민연금의 개입이 대한항공과 SK를 넘어 전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밉보이면 당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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