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관세청, 올 1월2일과 3월7일 北석탄 中·베트남산 위장반입건 檢고발"
"통관과정서 北석탄 적발 못하고 경쟁업체 제보로 늑장조사…對北제재 이행의지 있나?"

관세청이 올해 1월 2일 국내반입된 북한산 석탄 1590톤(시가 2억원 상당)의 불법 반입을 뒤늦게 확인해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3월 7일에도 북한산 석탄 1만3250톤(시가 21억 원 상당) 국내반입건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에 의해 반입 금지된 북한석탄이 도합 1만4840톤(시가 23억원 상당)이나 올해 추가 반입된 셈이다. 지난해 7~8월에 이어 미국발(發) '세컨더리보이콧(제3자제재)' 우려가 재차 고조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관세청은 2건의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건을 통관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으며, 국내 반입 완료 이후 동종업계의 제보에 따라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수입된 북한 석탄은 국내에 물량이 풀려 소비됐고 일부 석탄은 제철소 등에도 납품됐다. 연이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따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기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1월2일 북한산 석탄 1590톤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ㄱ씨(남·61세)와 해운중개회사 대표 ㄷ씨(남·49세) 등 3명도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관세청에서는 앞서 1월2일 북한산 석탄 확인 및 고발건에 대해 쉬쉬하다가, 1월20일 심재철 의원이 은폐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부산세관은 또 3월7일에 북한산 석탄 1만3250톤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남·49세)와 B씨(남·46세) 및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C씨(여·40세)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으로 입건해 주범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피의자 등은 ①지난 2017년 5월쯤 중국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5049톤(시가 7억원)을 에버 블러썸(EVER BLOSSOM)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했고 ②지난해 6월즘 베트남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8201톤(시가 14억원)을 이스트 리버(EAST RIVER)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했다. ③또 지난해 2월쯤 중국에서 수출통관한 북한산 무연탄 1590톤을 타이신(TAI XIN)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중국산으로 위장했다.

관세청은 위 2건 모두 국내반입 통관 과정에서는 적발해내지 못했고, 국내 반입 이후 경쟁업체로 추정되는 제보에 따라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북한산 추정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이 완료돼 물량이 풀렸으며, 일부 물량은 발전소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북한산 석탄 조사발표에 이어 추가적으로 북한석탄의 국내반입이 확인됨에 따라 관세청의 늑장·부실 대응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부실 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통관과정에서 북한석탄을 적발하지 못하고 뒤늦게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서 대북제재 이행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일부 북한산 석탄은 제철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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