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강연하는 유시민.(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강연하는 유시민(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 연합뉴스)

노무현재단이 최근 출판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해 논란이 인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무현재단은 26일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라며 “상황을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출판사로서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교학사 측을 비난했다.

이어 “역사 교과서 왜곡과 편향은 논외로 한다 해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부재한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라며 교학사의 과거 출판물까지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학사는 엄중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교학사 출판물 논란은 지난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 특정 페이지에는 과거 방영된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담겨 있다. 교학사 측은 논란이 벌어진 당일 즉각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출판물은 지난해 8월 출판돼 약 3,000부 가량 인쇄됐다고 한다. 교학사 측은 책의 전량 회수와 폐기, 해당 직원 문책 대책 등도 사과문에 담은 바 있다.

하지만 노무현재단 측은 논란 하루 뒤 사건 경위와 조치를 묻는 공문까지 보냈다. 해당 사진이 강성 우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사진이었다는 이유였다. 이날 재단 측이 소송 의사까지 밝히면서, 인터넷 일각에서는 ‘오버들 하네. 무슨 최고존엄이냐’, ‘자녀가 마약유통범인 자는 교육방송 이사장 해도 되고 (사망한 노 전 대통령 조롱은 안 되냐)’ 등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무현재단 측이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으로 언급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자(死者)명예훼손죄’는 유포 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하다. 형법 제308조에 규정된 사자명예훼손죄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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