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靑이 公기관 인사 시종 관여한 게 '오랜 관행'? 판사가 아닌 靑변호사다"
차명진 "그러면 朴정권 블랙리스트도 무죄석방하라. '최순실 일파', 천박한 인식 드러내"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재선 경기도지사, 차명진 전 재선 국회의원(사진=PenN,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무리한 법리를 동원한 재판부(박정길 판사)가 "체크리스트 판사" "청와대 변호사" "제멋대로 판사"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법리적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최순실 일파' 등 언급이 영장기각 판결문에 등장한 것을 두고 "천박한 좌파적 사회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은경 전 환경장관에 대한 박정길 판사의 영장기각 판결문이 놀랍다"며 "최순실의 국정농단때문에 문재인 신(新)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정상화를 위해 '체크리스트'가 필요했다고요? '체크리스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가 공공기관 인사에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던 것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오랜 관행'이라고요?"라며 "이건 판사가 아니라 '청와대 변호사'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이미 물증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요? '거꾸로 판사'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문수 전 지사는 "퇴직한 장관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구속하지 않는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왜 구속했습니까"라며 '제멋대로 판사'라고 규정했다.

차명진 한국당 전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 당협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좋다. 그럼 박(근혜)정권 블랙리스트 사건도 무죄방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은경 영장기각 사유, 갑자기 정권을 인수해서 경황이 없는 청와대의 인사행정을 돕기 위해 체크리스트 작성한 거라서…그런식으로 최종결정권이 있는 청와대를 지원하는 리스트 작성은 정부의 오랜 관행이라서…"라고 해석했다.

"내가 알바 뛰는 24시마트에 도둑이 들었다. 근데 초범이라서 그런지 총도 거꾸로 들고 왠지 서툴다. 안쓰러운 마음에 격발장치도 풀어주고 손도 바로 잡아줬다. 괜히 도둑과 맞서서 피해보지 말고 알아서 주인이 꼬불쳐둔 돈까지 다 내어주는 게 알바생의 안전수칙 관행이다. 그렇게 해서 도둑질을 도와줬으니 '범죄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빗대어 비판했다.

차명진 전 의원은 "가만! 지금 언론이나 곳곳에서 완장찬 '문빠'들이 블랙리스트로 장난친 것도 다 무죄? 그건 안 된다!"고 짚기도 했다.

그는 "근데 이 판사가 '최순실 일파'라는 단어를 썼다. 적폐판사들의 국정농단 판결에도 최순실의 공모자는 박 전 대통령 말고 또 없고, '일파'란 쫌스런 악당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듭 박 판사를 겨냥 "최순실 두목, 박 전 대통령 졸병으로 구성된 좀도둑 패거리를 상정하고 '최순실 일파'라고 칭한 게 틀림없다"며 "이 자의 '천박한 좌파적 사회인식'은 우리법연구회 수준도 못되는 거의 '가카짬뽕'(현직 법관으로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가카새끼짬뽕'이라 비하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 등)수준이다. 우리나라 판사 수준이 이 정도라니!"라고 질타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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