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단'수준의 사법부 겁박…26년前 판례 들어 면죄부 주려는 듯 보이지만 靑 관련성이 밝혀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3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집행'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매우 유감이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 기각사유를 보면 26년 전 대법 판례까지 인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영장의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의 관련성이 밝혀졌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더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이날 새벽 2시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26년 전 판례'는 박정길 판사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대법 1993.7.26자 92모29 판결)고 판단한 대목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