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압류 결정
스가 日관방장관 "청구권 협정 위반 시정 위한 구체적 조치없이 압류 진행, 매우 심각하다"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할지는 우리쪽 손바닥 보이는 것이어서 발언 삼가겠다"
지난 12일 아소 日부총리 "비자발급 정지 등 여러 보복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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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시절 이른바 '징용공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채권액은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이 제기한 금액 8억400만원이다.

이번 법원 압류 결정으로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이전, 양도, 설정 그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소위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은 양 할머니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이후 미쓰비시 측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지난 7일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한편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징용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복조치 검토를 공언한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한국 법원의 압류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 적절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와 중재 절차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할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우리 쪽(일본) 손바닥을 보이는 것이므로 (발언을) 삼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에서 아베 총리에 이어 서열 2위인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2일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과 비자발급을 정지하는 등 여러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그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협상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더 생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로서 대항조치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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