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 중인 사례는 일절 언급 안 해
野圈 "현 정권은 블랙리스트를 적폐 규정해 하지 않겠다고 한 정권 아니냐...尹의 궤변"
尹 "검찰,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 동원한 노골적 임기제 공무원 축출이 '불법'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장달영 변호사 "대통령 마음대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 해임할 권한 없어"
"윤영찬 前 수석, 임면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옛 홍보수석비서관)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며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첫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 전 수석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수석은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뿐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 정 사장은 결국 무죄를 받는다"며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내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윤 전 수석은 또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수석의 이런 발언을 통해 현재 청와대가 대한민국 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조국 민정수석,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등 청와대 인사들도 윤 전 수석의 게시글을 읽고 '좋아요'를 표시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해당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를 순식간에 '적폐'로 규정해 청산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야권(野圈) 관계자는 "윤 전 수석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등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례에 대해선 왜 언급하지 않느냐"며 "현 정권은 블랙리스트를 적폐로 규정해 이를 하지 않겠다고 집권한 정권 아니냐. 윤 전 수석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자유우파 성향 장달영 변호사는 이와 관련, "대통령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은 갖고 있어도 임기가 보장된 임원에 대해선 비위, 경영실적평가 결과, 의무위반 등의 사유가 아닌 지난 정부 임명을 이유로 해임할 권한은 없다. 대통령 마음대로 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혐의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임원들을 겁박하여 자진 사퇴를 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임면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