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비정규직 39만명 작년 12월 해고
근로시간 단축에 중소기업주들 "범법자 될 각오로 경영해야 한다"
'약자들'이 더 큰 고통 받는 '정책 실패' 아닌가

일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도 등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후유증도 곧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기업들이 임시·일용직 근로자 39만4000명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전체 해고 근로자는 46만4000명이었다. 이는 1년 전인 2016년 12월에 비해 8만2000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무려 21.6%나 늘어난 것이다. 전체 해고자 중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84%나 차지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임시·일용직은 워낙 빈번하게 노동이동이 이뤄지다 보니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름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들을 옥죌 근로시간 단축 역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 16시간을 단축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완성되면 ‘일은 줄이고 돈은 늘린다’는 꿈에서나 가능한 노동정책이 현실에 등장하는 것이다. 개인당 노동시간을 줄이면 근로자를 더 고용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시작하는 정책이다.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담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당장 2018년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2020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영세중소기업의 경우는 2021년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적용대상이 된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되면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건은 더 팔리지 않는데 인건비만 늘리라는 정부의 요청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가장 재정상황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사장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며 “인력이 늘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는 주 52시간 근무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인원을 더 뽑는 것도 힘들다”고 한목소리로 하소연한다.

일부 투자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까지 강요하는 정부의 요구에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자동화 공장으로 설비를 교체하기도 한다. 이들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이 단축 등 변수가 확대되고 있는 노동시장을 고려하면 생산직 근로자를 대거 해고하고 무인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범법자가 될 각오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해도 납품 일자를 맞추려면 직원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징역 2년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 역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오른다고 해도 지금까지 받던 급여의 30%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가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 자체가 정부 정책에 크게 흔들릴 수 있어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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