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없어…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

'사법 농단' (왼쪽부터)양승태·고영한·박병대 오늘 첫 재판절차 [연합뉴스 제공]
'사법 농단' (왼쪽부터)양승태·고영한·박병대 오늘 첫 재판절차 [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들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절차도 시작됐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들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 진술과 향후 채택할 증거 및 증인들에 대한 정리가 이뤄진다.

오늘은 첫번째 공판 준비기일인 만큼 증인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인 만큼 양측 모두 시작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공소사실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주요 동기로 내세운 상고법원 도입은 "위법을 감수할 정도의 목표가 아니었다"며 그 배경을 부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애초 본인이 심리한 사건이 아니어서 이후의 소송 경과나 이와 관련한 정부 측 반응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을 때도 짧은 환담을 했을 뿐 사건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도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사법부에는 법관의 재판 독립을 해칠 '상하관계'가 없고, 재판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도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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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과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까진 적잖은 시일이 걸릴 거란 분석이 나온다. 20만쪽에 달하는 이른바 검찰의 ‘트럭기소’ 수사기록을 변호인들이 얼마나 검토했는지가 관건이다.

트럭기소는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부 인사들을 소위 ‘적폐’로 몰아붙이며 시작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십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만들어 재판에 넘겨 피고인들의 변론권을 침해하고 변호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행태를 지적하기 위해 법조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다. 복사한 수사기록이 트럭으로 운반해야 할 정도로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처음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사선 변호인단의 총사퇴를 겪으면서 기소 넉 달 만에야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도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이르면 4월 말에야 본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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