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25일 오후나 늦어도 26일 새벽 결정
檢,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 곧 소환...'몸통'인 靑으로 수사 확대
신 비서관 선임자인 조현옥 인사수석도 수사 불가피할 듯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변호인들을 동반하고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당초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 출석 직전 입장을 짧게 밝히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따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을 향했다.

구속영장 심사는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늦어도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들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제출받고, 그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상심사 주요 혐의를 크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분류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의혹의 ‘몸통’이 아닌 실행자로 보고 수사를 윗선인 청와대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는 별도로 청와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인사비서관실은 비경제부처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산하기관 임원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추천 표시가 있는 문건,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이메일이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에 오간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7월 1차 공모에서 청와대 낙점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도 청와대가 찍어내기와 낙하산 인사 심기에 개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증거로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신 비서관의 공모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현직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소환 조사하며 신 비서관의 공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신 비서관이 정부 부처의 인사를 처리하면서 조현옥 인사수석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 인사수석까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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