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억원 탈세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오늘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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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성 관련 '몰카' 등 각종 범죄가 벌어진 버닝썬의 하루 매출이 수억 원대에 달하고 이중 40%는 세무 당국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금이나 통장 입금 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버닝썬 일일 판매일보'에 따르면 2018년 버닝썬이 영업한 특정일의 하루 매출은 약 2억3,000만원이었다.

이중 매출 등의 근거가 남게 돼 세금 신고를 피할 수 없는 카드 결제액은 1억4,000여만원뿐이다.

나머지 9,000 만원가량은 모두 현금 결제나 통장 입금, 외상이었다. 일 매출의 약 40%가량이 장부에 제대로 기재됐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 판매일보가 작성된 날의 매출 중 외상 결제는 5,000여만원으로 일 매출액의 4분의 1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현금 결제가 3,000여만원, 술이나 음식대금을 버닝썬 측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도 500여만원 가까이 됐다.

현금이나 외상결제는 유흥업소들이 세금 탈루를 위해 주로 쓰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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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은 지난해 2월 개점 당시 손님이 많이 몰리는 금·토·일요일만 문을 열었다가 매출이 늘면서 다른 요일로 영업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버닝썬 운영 등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버닝썬 개점 초기 매출은 1억 안팎에 불과했으나 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을 잘 하는 날은 2억∼3억원대, 문을 닫기 전에는 그 이상의 매출이 나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버닝썬 일일 판매일보와 관계자 말을 종합해보면 버닝썬의 한 달간 영업일을 15일 가량으로 추정할 때 월 매출액은 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버닝썬 개점 이후 폐쇄까지 1년간 매출은 단순 계산만으로도 적어도 300억∼4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버닝썬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4일 버닝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1년 치 장부를 확보해 탈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도 지난 21일부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버닝썬의 실제 영업규모나 탈세 여부가 얼마나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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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강씨는 현금거래를 주로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 원(가산세 제외)가량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경찰은 강씨와 함께 명의상 사장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강씨와 A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진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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