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스위스 제네바서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결의안 "북한 인권 유린 책임 추궁 위해 서울사무소 역량 지속 강화하라"
성명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 조롱까지 받으면서 북한인권 외면中"

지난해 12월, 한변 주최 세계인권선언 제70주년 북한인권공로상 시상-북한인권 개선방안 세미나 [한변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한변 주최 세계인권선언 제70주년 북한인권공로상 시상-북한인권 개선방안 세미나 [한변 홈페이지 캡처]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회의를 열고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자유 우파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이 25일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구성 및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회의 당일 8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7년 연속 채택됐다.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이뤄졌다.

당사국인 북한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과 쿠바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합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결의안은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말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 하에, 유엔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라”고 결정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유엔의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북한 당국이 하루 속히 유엔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함은 물론, 가짜 비핵화를 내세운 위장평화공세를 멈추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또는 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이행하여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인권단체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넘도록 필수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지 않았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작년에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억류자 송황 등 북한 인권문제는 하등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 편향적인 사고로 중재자를 자처하다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조롱까지 받아가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발 철수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정부는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체된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대사를 임명하는 등 올바른 북한인권 정책수행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한변 성명 전문(全文)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구성 및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촉구한다

- 유엔의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1.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7년 연속 채택됐고,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유엔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말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 하에, 유엔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라고 결정했다.

3. 우리는 유엔의 결의안을 환영하며, 북한 당국이 하루 속히 유엔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함은 물론, 가짜 비핵화를 내세운 위장평화공세를 멈추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CVID 또는 FFVD)를 이행하여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또한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인권단체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넘도록 필수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지 않았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억류자 송환 등 북한인권 문제는 하등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 편향적인 사고로 중재자를 자처하다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조롱까지 받아가면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북한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공조를 게을리 하여 지난 11일엔 북한 김정남 독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의 한명이 돌연 말레이시아에서 석방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5. 이제 2월 28일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 결렬도 북한 당국의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라는 터무니없는 북한의 주장 때문이고,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발 철수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정부는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체된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대사를 임명하는 등 올바른 북한인권 정책수행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 3. 25.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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