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와 일반 경호수칙은 "최대한 非노출-은밀, 일반인 불편 최소화"가 오랜 상식

사진=문재인 대통령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당시 경호행태 인터넷 제보사진(왼쪽), 행사경호-의전경호 업체 페이스북 글 캡처(오른쪽)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민생현장 방문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기관총 노출 경호'를 했음을 24일 시인하면서도, 대구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봤느냐는 비난을 단순 무기소지 논쟁으로 '물타기'를 해 파문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경호 공무원 준비생도 알 법한' 업계 상식에도 크게 못 미치는 궤변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옛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적 있다는 A씨는 24일 펜앤드마이크에 "비(非)노출이나 은·엄폐와 같은 건 너무도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경호원의 활동수칙'을 소개했다.

이런 수칙은 경비업법·경호학 관련 학원가 교재에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경호 활동수칙을 담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경호수칙은 "권위주의적 요소 배제", "의전과 예절에 입각한 친절하고도 겸손한 경호자세"를 견지할 것을 경호원들에게 주문한다.

또한 "일반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며, "최대한 비(非)노출과 은밀하면서도 유연한 자세로 정교한 경호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교육 훈련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특히 '은밀'은 경호원 행동지침에 있어 누차 강조되는 항목이다. "행동은 은밀하고도, 침묵 속에서 해야하며", "은밀, 엄호, 대피, 계속 근무의 지침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소개한 대목이 연속해서 나온다.

경비지도사 경호학 시험 등을 공부해봤다면 '은밀경호의 원칙'을 모르는 수험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다. 수험생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인 2007년에도 경호학 시험 기출문제와 함께 일반 경호수칙을 공유한 흔적이 지금의 인터넷 망에서도 찾기 쉽게 남아 있으며, 의전경호 등을 맡은 업체에서 소셜미디어에 이를 공유한 예도 발견된다.

인터넷으로 경찰학사전 검색을 하더라도, 은밀경호의 원칙은 "경호의 일반원칙 가운데 하나로써 '경호는 요란스럽게, 떠들썩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한다"고 소개돼 있다. 총기 소지가 엄격히 제한된 우리나라에서 기관총을 내놓고 들고 있는 남성이 전통시장 현장에서 목격된다면 '은밀'은커녕 '경호업무이기 이전에 위협'이라고 느끼기 십상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대목에서 일반적인 경호 활동수칙 전반을 소개한다.

1)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의전과 예절에 입각한 친절하고도 겸손한 경호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2) 일반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호대상자와 국민과의 접촉을 보장하는 호응 받는 민관 일체의 경호를 수행해야 한다.

3) 경호대상자의 명성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하며, 당황하거나 위해자와 타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최대한 비노출과 은밀하면서도 유연한 자세로 정교한 경호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교육 훈련에 충실하여야 한다.

5) 경호대상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능한 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감시와 검색업무를 강화하되, 과도하고 불필요한 통제로 인하여 경호대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7) 위해분자의 입장에서 경호상 취약성을 분석하여 위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예방경호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8) 경호원의 행동지침으로는 행동은 은밀하고도, 침묵 속에서 해야하며, 행동반경은 항상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엄호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시에는 신속히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혼란없이 다음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은밀, 엄호, 대피, 계속 근무의 지침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

9) 경호원은 무기사용을 자제하고 순간적인 판단력과 융통성, 냉철한 이성과 상황판단 능력 및 정보 분석능력을 길러야 한다.

10) 경호대상자가 참석할 장소와 지역에 사전에 선발대를 보내어 점검표를 작성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11) 경호대상자에게는 스스로 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경호수칙을 만들어 숙지하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위험에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해야한다.

12) 경호대상자의 시간, 장소, 차량, 습관화된 행동을 변화시켜 위해자가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도록 변화를 주어야 한다.

13) 경호대상자와 비슷한 성격과 취미를 가진 경호원을 선발하여 인간적 친밀감과 경호원에 대한 신뢰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14) 경호대상자가 여자일 경우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남자 경호원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는 여자 경호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5) 경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호대상자의 종교, 직업, 병력 및 건강상태, 신체장애 여부, 약물복용여부, 선호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교우관계, 고향, 습관, 성격, 출신학교, 친인척 관계, 인기도, 업무추진 방법, 기타 특이사항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하여 숙지해야 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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