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심사 통과 후 탑승 대기하다가 출입국관리 직원→대검→검찰→법무부 보고돼 긴급 출국금지
검찰 출국금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내릴 수 있지만 기준 명확치 않아
민주당, 김학의 사건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엮기도...황교안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올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출국이 제지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기 전에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출입국관리 당국 제지로 발이 묶였다. 신원을 확인한 출입국관리 당국에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연락을 취하면서다. 그런데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출국금지를 내릴 수 없다. 이 진상조사단에 속해 있던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법무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도 검토 후 이를 승인했고, 김 전 차관 측도 이에 따라 5시간가량 대기하다 귀가했다.

그런데 검찰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는, 현행법상 김 전 차관과 같은 참고인이 아닌 사형이나 무기징역・3년 이상의 징역형의 의심되는 피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앞서도 소위 ‘사법농단’ 혐의를 수사한다면서, 직접적인 혐의를 받지도 않는 몇몇 법조 인사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검찰은 이번에도 긴급 출국금지 요청 직전에야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출국금지 관련 법인 ‘출입국관리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 기간에서 출금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적당하지 않다’는 데 대한 기준은 없다. 통보와 관련한 규정에도 “범죄 수사에 명백한 장애가 생기거나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통지를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명백한 장애’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생길 우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다. 검찰 해석에 출국금지와 그 통보 여부가 달려 있는 셈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이에 황 대표 측은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간접적으로 입장을 시사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 측이 거부했다. 이날 피의자로 전환된 김 전 차관에, 검찰은 ‘수뢰’ ‘특수강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다움 등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최근 크게 달려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과거 수사 등에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며 뜯어고치겠다는 소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최근 5번째 활동기간을 연장해,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이어간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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