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북한정권의 체계적·광범위 대규모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표명”

유엔인권이사회(UNHRC) 회의장(연합뉴스)
유엔인권이사회(UNHRC) 회의장(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후 올해까지 17년 연속 채택됐다.

4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8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6년 이래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인권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는 북한당국의 제한 조치들 때문에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몰살과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정치적 박해가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일반 교도소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결의안은 “유엔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주민들이 인권을 향유하고 적절한 식량 접근권을 보장받으며 종교와 신념의 자유,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이 같은 노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내년 3월 43차 인권이사회에 구두로 보고하고 2021년 3월 46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제네바주재 루마니아대표부의 아드리안 코스민 비에리타 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제안 설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묘사됐던 북한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주목하며 이는 지난해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변화이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일부 희망을 시사한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비에리타 대사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이 시급히 해결될 때만 가능하다”며 오는 5월 9일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인권 분야에 대한 진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로 이용하라고 촉구했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과 쿠바는 특정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합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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