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기독교학 학사, 동(同) 대학원 여성학 석사를 거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이화여대 기독교학 학사, 동(同) 대학원 여성학 석사를 거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2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체복무 시행 이후 제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정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 복무하는 방안으로 단일화한다고 한 바 있다. 현재 일반적인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는 경우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국방부는 당시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복무 기간과 함께 복무 영역도 문제삼았다. 결정문에는 “(국방부) 법률안은 복무 영역을 교정 분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공익 관련 시설로 제한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 안전 관리 등 공익 분야로 확대하고 합숙 복무 외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인권위는 논란성 사안들에 대해 여러 ‘결정’들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낙태는 죄가 아니라는 첫 공식입장을 냈고, 지난 6일에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27일에는 ‘동성커플 부부 지위 인정’에 대해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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