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청와대에 후배많다...靑에 아들 재판 결과 알렸고 답변도 받았다" 일요신문 인터뷰
김태흠 한국당 의원 "靑, 사실 은폐하며 임명 강행한 것은 '국민 무시할레오'"
유시춘 동생 유시민, 지난 2015년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투약에 "金대표와 관련된 일로 보고 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당시(이사장에 취임할 즈음) 청와대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2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후배가 많이 들어가 있다. 조현옥 인사수석도 따지고 보면 후배”라며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걱정이 돼서 2심이 끝나고 3심(대법원) 판결 전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렇게(유죄선고) 됐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 무죄다. 1심이 맞다.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 나중에 모르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내가 일러준다. 3심에서 잘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겠다. 잘하시라’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이사장은 "3심에서 본인과 변호사, 이창동 감독이 쓴 걸(탄원서) 읽기만 하면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줄 거라고 믿었다. 유시민도 썼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씨(38)는 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을 공모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긴급 체포됐다. 신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같은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유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꽃할배 유세단’에 참가해 지원유세를 한 이력이 드러나 임명 과정에서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유 이사장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유 이사장은 EBS 이사장 취임을 전후로 청와대에 아들 2심 재판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시춘 이사장이 임명될 시점에 이미 그의 아들은 법정구속 상태였다”며 “청와대도 당사자로부터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 무시할레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모씨의 외삼촌인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2015년 9월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출연해 마약 투약 혐의가 적발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에 대해 "뽕사위, 마약 복용은 이미 부부가 된 경우에도 차고도 남는 이유 사유다. 결혼 전에 그걸 알고 혼인시킨 것 아닌가"라며 "저는 매우 흐뭇한 눈길로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김무성 대표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보낸다"는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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