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전경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전경

통일부는 22일 "북측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 관련 입장'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통보한 후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이다. 연락사무소 리모델링에만 97억 8000만 원이 소요됐으며 전액 한국정부가 부담했다. 지난해 9월 14일 개소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해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북한에 유류를 반입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적법한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제적인 물의를 빚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12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 협력 사업에 총 33만 8737kg의 석유 제품을 반출했으며 이 가운데 4039kg이 사용되지 않아 다시 한국 영토로 돌아왔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전문가패널은 "북한 영토로 반출된 정제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라며 유엔 대북결의 2397호와 정제유 관련 규정은 회원국이 정제유의 ‘소유’가 아닌 정제유가 옮겨진 ‘영토’를 제재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반출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품목이 반출 이후 누구의 통제 아래 놓이는지도 구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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