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연합뉴스 제공]
발언하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연합뉴스 제공]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사업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2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온 최 회장에 대해 지난달 8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소상공인희망센터 위탁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연합회가 지급받은 사업비 4억6700만여 원을 총회 보고자료인 결산서 등에 누락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연합회에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 받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던 인물이어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최 회장을 중심으로 한 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을 열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연합회 내 희망센터 관련 회계자료, 경리 담당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횡령 혐의는 없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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