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수배를 받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2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유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4명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11월14일 수배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자 이 건물 18층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