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戰犯인 북한엔 아무말도 못하면서 UN군에게 피해 보상하라니"

지난해 9월 15일 월미도서 제68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9월 15일 월미도서 제68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 [연합뉴스 제공]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인천시의회가 1950년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며 ‘월미도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전지원 조례안’을 지난 18일 통과시킨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인천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인천상륙작전 당시 피해가 컸다며 피해보상을 주장해왔다. 2006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한광원 의원 등이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피해보상이 논의돼 왔다.

일각에선 이 조례안을 빌미로 ‘월미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 의회가 피해보상 조례 제정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안병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이 발의해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조례 지정을 시도했지만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올해는 법제처가 ‘월미도 피해자 중 인천 거주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은 지자체 업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이를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의원 37명 중 민주당 의원이 34명으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킨 기획행정위원회는 7명 모두가 민주당이다.

안 의원은 조례에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원주민과 상속인에게 생활안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2017년 9월 이미 통과된 ‘인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월미도 원주민과 그 상속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심사하도록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대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며 “그럼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 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건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패전국을 상대로 전쟁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은 있지만 국가가 자국민에게 보상하는 일은 없다”며 “6.25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 전쟁의 피해를 겪지 않은 국민이 어디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천상륙작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다. 차라리 인천상륙작전은 왜 했냐고 따지는 게 솔직할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가장 좋아할 사람은 지하에 있는 김일성”이라며 “적화통일을 목전에 두고 뜻을 이루지 못한 김일성의 한을 풀어주는데 국민혈세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그에 앞서 6ㆍ25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옳다”며 “전범인 북한엔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우리를 도운 UN군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민단체 측의 목소리에 보조를 맞추는 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냐”고 비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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