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총後 '공수처 기소권 배제-野圈 동의해야 처장 임명' 대안 내자 靑·與 "못받겠다"
민평당, 한국당 뺀 4黨간 상호비판 자제 분위기 깨고 "바른미래 태생적 한계" 비난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권 관심현안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입법 관련 견제장치를 넣은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추진해 온 선거제도 변경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바른미래당의 대안은 공수처법 원안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 부여 ▲여야 1:3 비중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위원 3/5 찬성시 처장 임명 등 여권발(發) 공수처 권한남용 방지 장치를 더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부분 도입을 여야합의 없이 표결처리할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4당 공조'를 이루던 바른미래당이 이런 공수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더는 논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민주당과 청와대가 "받기 어렵다"고 반발해 균열이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월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당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의원총회에서 도출한 공수처법안(案)은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면서 "우리 당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원내대표직 사퇴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한국당을 뺀 4당 원내지도부는 선거제 변경안과 함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각당이 당론(黨論)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찬반을 놓고 당이 사실상 양분됐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일종의 타협안으로 '공수처가 수사는 하되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공수처법 관철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청(黨靑)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제안은 원안(原案)과 너무 달라서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CBS노컷뉴스에 의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 안"이라며 "지금 상태라면 패스트트랙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일축했다.

공조를 이루던 4당 내에서도 그동안 '정당득표율→정당별·비례대표 의석 연동률 증대' 방향의 선거제 변경 관철을 위해 상호 공개비판을 자제하던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양상이다.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의총 이후 선거제 패스트트랙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공수처 설치안은 4당 지도부간 논의한 과정을 뒤집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한 선거제 개혁안이 좌초 위기"라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겨냥해 "이는 사실상 선거제 개혁을 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바른미래당의 태생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제 개혁을 위해 단식까지 했던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평화당은 당의 유불리와 관계 없이 정치개혁의 대의명분을 위해서 지난 19일 의총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만장 일치로 추인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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